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 및 행정리에 두는 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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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 및 행정리에 두는 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통ㆍ리ㆍ반장은 국가관, 봉사정신 및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통ㆍ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도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통ㆍ리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통ㆍ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1. 신설 통ㆍ리 지역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지역 ③ 반장은 해당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임명방법) ① 통에는 통장, 리에는 이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공개모집에 따른 심사를 통해 통ㆍ리장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10. 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통ㆍ리장 후보자를 통ㆍ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7) 1. 주민총회(해당 통ㆍ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해당 통ㆍ리의 의사결정을 하는 주민대표기구를 말한다)에서 통ㆍ리장 후보자를 주민이 직접 선출한 경우 2. 통ㆍ리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의 주관으로 통ㆍ리장 후보자를 주민이 직접 선출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심사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재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심사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7) ⑤ 반장은 통ㆍ리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 10. 7)
제4조(임명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을 임명하려는 경우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화성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② 통ㆍ리장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ㆍ리장 지원 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10. 7)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기준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접기준표에 따라 심사 후 최고 득점자를 통ㆍ리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 10. 7)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면접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 사정에 밝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되, 9명 이하로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10. 7) ⑤ 제4항에 따른 면접심사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7) ⑥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이 통ㆍ리장 후보자를
제5조(임기) ① 통ㆍ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3조 및 제4조의 임명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ㆍ리장의 면직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통ㆍ리장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 10.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5. 5. 7]
제6조(통ㆍ리장 신분증) ①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통ㆍ리장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② 통ㆍ리장이 면직하였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신분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신분증을 발급, 재발급하거나, 회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ㆍ리장 신분증 발급ㆍ회수 대장으로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면직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2025. 10. 7)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4. 임기 중에 사망한 때 5. 당초의 통ㆍ리 또는 반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때 6. 통ㆍ리 또는 반의 조정에 따라 그 관할구역이 변경된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8. 본인이 면직을 원할 때 9. 마을에서 통ㆍ리ㆍ반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ㆍ리ㆍ반장 면직을 결정하여 요구한 때 10. 권한의 부적절한 행사,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의에 연속 2회 또는 연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다만, 본인의 입원,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