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제2항(제66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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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제2항(제66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인 변경 또는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공기업 업무 총괄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공기업 업무 총괄 실장ㆍ국장 2.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나.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비밀엄수)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회계감사인 선임 원칙 및 기간) ① 회계감사인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공정하게 선임해야 하며, 공개모집 및 제안서 평가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회계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제11조(회계감사인 선임절차 및 방법) ①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이 실무를 담당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감사범위, 감사기간, 계약조건 등 회계감사인 모집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의 제안서 작성 기준을 포함하여 화성시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별표 2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에 따라 심의ㆍ평가한다. ④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60점 미만인 자는 선임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⑥ 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임대상자를 결정한다. 1. 정성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 2. 위원회의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자 ⑦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않은 때 또는 선임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의 장이 수의계약 대상자에 대한 사전검토
제12조(회계감사인 선임 및 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11조제5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한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임대상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순위자 선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