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연구풍토 조성과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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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연구풍토 조성과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정 및 군정 발전과 관련된 입법 또는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울릉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가 정책의 조사연구ㆍ개발을 위한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울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려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이 변경된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6.> ③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여 연구단체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 사항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취소) ① 연구단체의 회원 수가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10.6.>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계획을 변경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의원정책개발비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연구단체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6.10.6.>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활) ① 연구단체의 등록과 지원 등 제반사항은 울릉군의회운영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0.6.> 1. 연구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6.>
제6조의2(위원의 제척)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6.10.6.>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6.10.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6.>
제7조(연구활동의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10.6.> 1. 군정 및 의정발전 등과 관계된 정책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 2.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회의, 토론회, 공청회, 현장조사, 벤치마킹 등 3.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책 연구활동 4. 그 밖에 연구활동과 관계된 전문가 활용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으로 한다.
제8조(연구 활동 기간) 연구단체 연구 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 이후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활동하되 상반기 활동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10.6.>
제9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용역(자치 입법 활동 및 정책개발 목적)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의원정책개발비 계획서 제출 등)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정책의 연구용역 시작 30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연구계획서 또는 제2항의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보고서 제출)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