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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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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울릉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행정위원회 5인 이내 2. 관광교통건설위원회 5인 이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행정위원회 가. 의회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나.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미래전략과, 재무과, 총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독도박물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관광교통건설위원회 : 경제교통정책실, 안전건설단, 관광산림과, 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울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의원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②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각 상임위원은 2년간 재임한다. ② 각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해의 7월 1일에 시작하여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에 만료한다. 다만, 7월 1일 이후에 선임되었을 때에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하며 만료일은 변하지 않는다.

제6조 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 ② 상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 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 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 ④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간사 모두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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