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진주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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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개정 2000. 1. 11., 2002. 5. 30., 2006. 5. 17., 2008. 11. 12., 2015. 12. 21., 2018. 3. 16., 2024.12.23.> 1. "체육시설"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육상경기장, 축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정구장 및 게이트볼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을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단위시설 일부를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삭제 <2015.12.21>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는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1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6. 5. 17., 2015. 12. 21., 2018. 3. 16.>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21.> ③ 개인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2., 2015.12.21., 2018. 3. 16.> ④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들의 사전동의를 받아 예약현황(예약자명)을 일부공개할 수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0. 1. 11., 2015.12.21., 2018. 3. 16., 2026. 10. 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한다.<신설 2000. 1. 11, 2015.12.21.>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2.>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시홈페이지 및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2018. 3. 16.> ④ 시장은 소관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수립시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00. 1.11, 2015.12.21.>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6조의2(휴관일)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2.>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그 밖에 시설보수공사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5.17.]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2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삭제 2002. 5. 30> 4. <삭제 2002. 5. 30>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강제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00. 1.11, 2015. 12. 21., 2018. 3. 16.>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1. 11., 2021.12.22.> <img src="/flDownload.do?flSeq=170261399&gubun=ELISIMG" alt="img1702613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 11, 2015.12.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특성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23.>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8. 3. 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다.<개정 2000. 1. 11., 2018. 3. 16.>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따라 허가서를 교부할 때 사용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방송,부대시설,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시설 사용의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2., 2018. 3. 16.> ④ 삭제 <2000. 1. 11>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따르되 체육경기와 체육 이외의 사용료 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21.>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1.>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하고 산출된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12.21.> [제목개정 2018.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