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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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충무공동 136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관”은 천연기념물 진주 충무공동 익룡ㆍ새ㆍ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련 시설물 전부를 말한다. 2.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관 공개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물”이라 함은 전시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 자료를 말한다. 4. “관람료”란 전시관 일원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집”이라 함은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전시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7.10.>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10.> 1. 전시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시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전시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대여 및 홍보교육사업 4. 전시관 자료에 관한 각종 행사의 개최 5. 그 밖에 전시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와 운영)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전시관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전시관을 위탁 관리 받은 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시관의 관리와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임대, 교육, 체험, 전시, 판매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사업을 주관한다. ④ 시장은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참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0.7.8.>
제6조(강사 초빙 등) ① 시장은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등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전시관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시관의 홍보 및 모니터링을 위해 시민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7.8.> ③ 시장은 전시관의 전시 해설 및 안내를 위해 전시해설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원봉사자 및 시민서포터즈, 전시해설사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 공적이 현저한 사람은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3.7.10.> [제목개정 2020.7.8.]
제8조(운영시간) ① 전시관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6. 10. 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시관의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신설 2020.7.8.><개정 2026. 10. 7.>
제9조(휴관일)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개정 2020.7.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인 경우 2. 흡연, 음주, 소음, 소란, 쓰레기 투기 등 다른 관람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각종 전시물 및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5.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관의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시설물 사용허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1조(관람료) ① 시장은 전시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하며 관람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소속의 관내 미술관ㆍ박물관 등과 통합 관람권을 발행하여 할인 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④ 관람권 일일 매표상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0.7.8.>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7.8.> ③ 시장은 「문화기본법」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매주 수요일)을 무료관람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