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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남강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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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남강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와 시설

제2조(위치와 시설) 진주남강유등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진주시(이하 “시” 라 한다)가 유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진주시 망경동 163-13번지 일원에 설치한 유등 전시, 체험, 판매 등을 위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시설 관리 및 운영 2. 전시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연구 3. 전시관 자료에 관한 전시ㆍ대여ㆍ홍보ㆍ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4. 전시관 자료에 관한 각종 행사의 개최 5. 그 밖에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전시관의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및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시관의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제5조 휴관일

제5조(휴관일)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인 경우 2. 흡연, 음주, 소음, 소란, 쓰레기 투기 등 다른 관람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각종 전시물 및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인 경우 5.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전시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람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소속의 관내 미술관ㆍ박물관 등과 통합 관람권을 발행하여 할인 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④ 관람권 일일 매표상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료 감면

제8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기본법」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매주 수요일)을 무료관람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 반환

제9조(관람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람권 매입 후 전시관 입장 전일 경우 2. 전시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때

제10조 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관의 전시물 또는 시설물, 그 밖에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변상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제11조 편의시설 등

제11조(편의시설 등)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수익ㆍ허가를 할 수 있다.

제12조 진주남강유등전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진주남강유등전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남강유등전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시관 운영에 따른 자문 2. 전시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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