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의 화합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화합사업의 추진 및 화성시민화합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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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의 화합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화합사업의 추진 및 화성시민화합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화성시민화합협의회”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광역단위 향우회가 시민화합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결성한 연합단체를 말한다. 2. “한마음화합마당”이란 화성시민화합협의회가 시민화합을 위하여 추진하는 문화ㆍ체육행사를 말한다.
제3조(사업)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화합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주요 시책 및 축제ㆍ행사 등의 홍보 2. 시정발전을 위한 화성시민화합협의회와의 간담회 3. 그 밖에 시민화합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화성시민화합협의회가 추진하는 시민화합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마음화합마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시 주최의 간담회 및 홍보 행사 등에 참여한 화성시민화합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시홍보 기념품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