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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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3. 10) 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생산 체계 구축 2. 학교급식ㆍ공공급식 활성화 사업 3.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ㆍ가공센터ㆍ농가레스토랑 운영 등 농산물 이용 및 판로확대 사업 4. 농특산물 홍보ㆍ판매행사 추진 및 햇살드리 인증 농가 지도관리 5.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통한 품질관리 6.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입점농가 관리 7. 농업인ㆍ소비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8. 농업ㆍ농촌 관련 정보제공, 체험ㆍ관광사업 연계하는 농촌정보센터 운영 9. 농업6차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10.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농촌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인(65세 이상)인 개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노인인 법인 또는 단체가 생산한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의 유통 및 판로 확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7) ③ 재단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3. 12. 29)
제8조 삭제 (2023. 12. 29)
제9조 삭제 (2023. 12. 29)
제10조(직원채용) 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재단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사용료 등) 시장이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