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10-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3. 10) 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생산 체계 구축 2. 학교급식ㆍ공공급식 활성화 사업 3.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ㆍ가공센터ㆍ농가레스토랑 운영 등 농산물 이용 및 판로확대 사업 4. 농특산물 홍보ㆍ판매행사 추진 및 햇살드리 인증 농가 지도관리 5.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통한 품질관리 6.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입점농가 관리 7. 농업인ㆍ소비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8. 농업ㆍ농촌 관련 정보제공, 체험ㆍ관광사업 연계하는 농촌정보센터 운영 9. 농업6차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10.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농촌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인(65세 이상)인 개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노인인 법인 또는 단체가 생산한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의 유통 및 판로 확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7) ③ 재단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등

제6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2023. 12. 29

제7조 삭제 (2023. 12. 29)

제8조 2023. 12. 29

제8조 삭제 (2023. 12. 29)

제9조 2023. 12. 29

제9조 삭제 (2023. 12. 29)

제10조 직원채용

제10조(직원채용) 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재단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 운영재원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 시장이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