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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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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성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이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1.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2018. 12. 31) 3.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사후점검”이라 함은 사전점검 후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주의 편의시설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및 장애인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편의시설의 적절한 이용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26. 10. 7)

제3조 시장의 의무

제3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제3조의 시책 시행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관한 교육 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8. 12. 31]

제4조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시설 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편의시설 설치자문

제6조(편의시설 설치자문) 법 제7조에 의한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하여 주어야 한다.

제7조 편의시설의 점검 및 설치지도

제7조(편의시설의 점검 및 설치지도)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 후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삭제 (2023. 1. 13)

제8조 사전ㆍ사후점검 대상

제8조(사전ㆍ사후점검 대상) 사전점검 및 사후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개정 2023. 1. 13, 2026. 10. 7) [제목개정 2026. 10. 7]

제9조 사전점검

제9조(사전점검)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사전점검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점검반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26. 10. 7]

제9조의2 사후점검

제9조의2(사후점검) ① 시장은 사전점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후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7) 1.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2. 편의시설의 사용자에게 불편사항이 없는지 여부 ② 최초의 사후점검은 사전점검 완료시로부터 2년 이내에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7) ④ 사후점검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점검반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6. 10. 7) [본조신설 2018. 12. 31] [제목개정 2026. 10. 7]

제10조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제10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 ①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③ 위원장은 편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사항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2. 31) 1. 법 제15조의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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