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장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약사업의 확정, 공약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공약 이행의 평가 및 공약사업 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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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장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약사업의 확정, 공약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공약 이행의 평가 및 공약사업 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이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약집,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을 통해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의 이행을 위한 공약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장”이란 기획 또는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공약을 총괄적으로 관리 및 조정(추진부서장 지정을 포함한다)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4. “추진부서장”이란 공약의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추진부서장은 공약사업별로 추진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① 총괄부서장은 시장 취임 후 30일 이내에 추진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약사업을 확정해야 한다. ② 추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1. 공약의 취지와 내용 2. 임기 내 이행 완료 가능성 3. 임기 내 이행 완료가 어려울 경우 단계적 추진 가능성 4. 과도한 예산의 소요 또는 예산낭비 요인 5. 관련 법률 검토(조례 제정ㆍ개정을 포함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추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공약실천계획의 수립) ① 추진부서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약사업을 통보받으면 30일 이내에 공약사업에 대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명확한 기대효과 제시 2. 임기 내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 3. 이미 확정된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상충, 중복, 부합 여부 4.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안 반영 5. 소요 예산에 대한 적정한 규모 산출과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연차별 예산계획 ③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실천계획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총괄부서장은 추진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약실천계획을 조정ㆍ확정하여 추진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공약실천계획의 변경) ① 추진부서장은 공약실천계획의 확정 이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시하고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추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실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들어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했을 경우에는 변경 시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된 공약실천계획은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추진부서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결과에 대하여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추진부서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장은 추진상황의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진부서장이 직접 시장에게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공약 이행의 평가) ①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시민 등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약사업의 추진결과를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공약사업의 추진결과를 평가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 ③ 평가단은 필요할 경우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약사업 등의 공개) 시장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