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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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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0, 2013. 4. 9, 2017. 11. 10, 2018.11.5., 2021.12.30., 2026. 6. 30.>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2.8.10, 2013. 4. 9, 2016.1.11, 2017.11.10, 2018.11.5., 2026. 6. 30.,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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