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의 상당 부분이 한자어로 이루어진 현실을 반영하여 아동ㆍ청소년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자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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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의 상당 부분이 한자어로 이루어진 현실을 반영하여 아동ㆍ청소년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자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자교육”이란 한자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 중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자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자교육 활성화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한자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한자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활성화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구청장은 한자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자 교육 자료 개발 2. 한자 교육 전문가 활용 3.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ㆍ체험 또는 방과 후ㆍ방학 중 한자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한자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자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및 청소년 시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