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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한자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10-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의 상당 부분이 한자어로 이루어진 현실을 반영하여 아동ㆍ청소년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자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자교육”이란 한자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 중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자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한자교육 활성화 지원계획

제4조(한자교육 활성화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한자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한자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활성화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의 범위 등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구청장은 한자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자 교육 자료 개발 2. 한자 교육 전문가 활용 3.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ㆍ체험 또는 방과 후ㆍ방학 중 한자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한자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자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및 청소년 시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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