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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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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 2015.11.9., 2021.10.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9., 2026. 6. 30.> 1. “폐기물”이란 법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5.7.2., 2015.11.9., 2021.10.5.>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5.11.9.>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7.2., 2015.11.9., 2019.7.4.>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5.

제3조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3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과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2021.10.5>

제4조 청결유지 책무

제4조(청결유지 책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제4조의2 청결유지 조치

제4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9., 2021.10.5.>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해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5.7.2.>

제4조의3 청결유지 이행

제4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② 토지,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제5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제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 2015.11.9.>

제6조 생활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제6조(생활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 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한다. ② 제23조에 의한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의 수거방식과 수거인력 및 장비를 개선, 확충, 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제7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한 배출방법ㆍ배출장소ㆍ배출시간에 맞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3.5.19.>

제8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

제8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5.11.9.>

제9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제9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구청장은 영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로서 제7조의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처리시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별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ㆍ안내전단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개정 2015.7.2., 2015.11.9., 2020.4.6., 2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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