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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10-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저장을 확대하고 산림의 순환경영 활성화 및 목재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목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내에서 생산된 목재나 목재제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사업

제5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목재의 유통ㆍ판매ㆍ이용 및 가공 활성화 2.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3.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4.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ㆍ행사 5.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목조건축의 활성화

제6조(목조건축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공공건축물 조성 또는 개ㆍ보수 시 목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남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목재나 목재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지역목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의 목조건축 관련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7조 목재문화의 진흥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 ① 구청장은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 2.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목공예 경진대회 2. 아름다운 목조건축물 우수사례 경진대회 3. 목재문화 박람회 4.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구청장은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우선구매

제8조(우선구매) 구청장은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를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ㆍ단체 및 개인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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