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10-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2026. 10. 7.> 1. “지역건설산업”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부실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해야 하며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분할발주 등

제5조(분할발주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제6조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제6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할 수 있다. ②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등은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제9조 제2항 각호에 따른다.

제7조 이행상황 점검

제7조(이행상황 점검)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지역민 고용ㆍ생산ㆍ자재장비의 우선사용 권장

제8조(지역민 고용ㆍ생산ㆍ자재장비의 우선사용 권장) ① 구청장은 지역민의 우선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모범 건설인 선정ㆍ포상

제9조(모범 건설인 선정ㆍ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모범 건설인 및 모범 지역건설업체로 선정ㆍ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 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다. 1. 신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 건설업체 2.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이 높은 지역 건설업체 3.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을 높여 지역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지역 건설업체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모범건설인 및 모범 지역건설업체 포상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등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중 건설,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국장 2인 2. 구의회 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12조(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으로서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