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가로환경관리원" 이라 한다)의 임용ㆍ복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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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가로환경관리원" 이라 한다)의 임용ㆍ복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가로환경관리원이란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사람으로 청소반장, 청소원, 청소차 운전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임용한 가로환경관리원에 적용하며 가로환경관리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4조(임용) ① 가로환경관리원은 구청장이 임용한다. ② 가로환경관리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기본증명서 1통 4. 신원진술서 1통 5. 주민등록초본 1통 (병역사항 포함) 6. 건강검진결과서 7. 사진 1매 ③ 제2항에 따라 청소차 운전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로환경관리원에 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공ㆍ사직을 불문하고 재직 중 부정행위로 해면된 사람으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신체검사 결과 근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임용자격) 가로환경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24.04.30.,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사람 2.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3. 청소차 운전원은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제7조(성실의 의무) 가로환경관리원은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제8조(복종의 의무) 가로환경관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 가로환경관리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상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구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6. 10. 7.> 1. 가로환경관리원이 상업 ㆍ 공업 ㆍ 금융업 그 밖의 업무로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것 2. 가로환경관리원이 상업 ㆍ 공업 ㆍ 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ㆍ 감사 ㆍ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ㆍ 지배인 ㆍ 발기인 그 밖에 임 ㆍ 직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제10조(신상카드 비치) 구청장은 가로환경관리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상카드를 비치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시간) ① 가로환경관리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6:00 ~ 16:00 ○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06:00 ~ 11:00 2. 휴게시간 ○ 08:00 ~ 09:00 ○ 12:00 ~ 13:0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가로환경관리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여야 하며,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또는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근(조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로환경관리원이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급여는 법정 통상임금(대법2011.09.08.2011다22061의거)을 지급한다. 이 경우,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6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유급휴가 일수가 부족할 때에는 60일 까지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입원의 경우 2차 진료기관이상)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근일수는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조퇴 누계시간 8시간은 결근 1일로 본다.
제12조(비상근무)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또는 업무상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공휴일에도 구청장의 명을 받아 근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