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10-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9.5.20)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삭제 <2016.11.7.> 3. 삭제 <2016.11.7.>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 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개정 2019.5.20)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삭제 <2016.11.7.>

제5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9.5.20)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형 간판(개정 2019.5.20, 2020.5.29.)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이용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시 조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이용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에 따른 시

제6조의2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6조의2(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본조신설 2020.5.29.]

제7조 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으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당해 지역의 구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제9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개정 2026. 6. 30.>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ㆍ행정절차법ㆍ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을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제10조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 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④ 구청장은 광고물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2019.5.20>

제11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1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개정 2019.5.20)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2019.5.20>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