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8.,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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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8.,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1.5)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위탁"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체에 맡겨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6. "수탁자"라 함은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20인 이상의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6세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9.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0.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12.1.5)
제4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또는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1.5., 2026. 6. 30.)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 및 대회, 공적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7.25.> ② 잔디구장은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 토ㆍ일요일(14시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하여야 한다.(신설 2012.1.5)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한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2.9.20)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5.>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개정 2012.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에 따른 신청 및 허가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7.25.) ③ 체육시설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신설 2012.1.5)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4.7.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개정 2014.7.25.)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개정 2014.7.25.) 3. 각급 학교 및 교육청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체육행사(개정 2014.7.25.)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체육행사(개정 2014.7.25., 2020.7.25.)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제6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체육시설을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25.]
제7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은 연중ㆍ일일 시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잔디구장의 사용시간은 1회 2시간으로 하되, 1일 5회 10시간 이내로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12.1.5) ② 잔디구장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18:00까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기대회 및 행사시 21:00까지 이용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종류 또는 그 여건에 따라 시설별로 사용시간, 사용신청 방법 및 사용허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2.9.20)
제8조(사용허가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시설의 개ㆍ보수가 있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신설 2012.9.20)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신설 2012.9.20)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신설 2012.9.20) 4.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는 때(신설 2012.9.20)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신설 2012.9.20) 6.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신설 2012.9.20) ③ 제2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취소ㆍ정지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개정 2015.7.30., 2020.7.25.) ④ 삭제 <2020.7.25.> ⑤
제8조의2(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술에 만취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0.7.25.]
제9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자 등으로부터 별표 2부터 별표 4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다만, 수탁자가 프로그램을 신설ㆍ변경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9.20) ②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5) ③ 제1항의 사용자는 사용료 전액을 사용허가서 교부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2.9.20) ④ 사용료의 징수 등은 지방세 징수 절차에 의한다.(개정 2012.9.20)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7.25., 2024.6.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2. 삭제 <2020.7.25.> 3.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신설 2020.7.25.>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활동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을 위한 행사 또는 활동 <신설 2020.7.25.> 5.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