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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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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의 대의기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의회의 지위와 기본이념

제2조(의회의 지위와 기본이념)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의회는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차별과 소외 없는 공동체 정신을 실현한다.

제3조 의회운영원칙

제3조(의회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구민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사(意思)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③ 의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정활동원칙

제4조(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하여 구민의 대표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 연간 회의일수

제5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연간회의운영계획

제6조(연간회의운영계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회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의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상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7조 회기

제7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정례회의 집회일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9일에 집회한다.

제9조 심의ㆍ의결

제9조(심의ㆍ의결)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회의에 부쳐진 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 최초집회

제10조(최초집회) ①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이하 “최초집회”라 한다)를 소집할 경우 의원 임기 4년 중 법 제57조제3항의 의장ㆍ부의장 임기 2년씩을 고려하여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날에 소집되도록 그 3일 전에 미리 공고한다. ② 최초집회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한다.

제11조 개회식

제11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최초집회 및 의원임기 개시 2년 후 처음 집회일에는 선출된 각각의 의장 주재로 개최하며, 최초집회의 개회식은 개원식으로 갈음한다. ② 제1차ㆍ제2차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는 개회식을 진행하되, 이를 제외한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제12조 의장의 직무 등

제12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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