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의 대의기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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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의 대의기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의회의 지위와 기본이념)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의회는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차별과 소외 없는 공동체 정신을 실현한다.
제3조(의회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구민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사(意思)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③ 의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하여 구민의 대표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간회의운영계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회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의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상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7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9일에 집회한다.
제9조(심의ㆍ의결)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회의에 부쳐진 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최초집회) ①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이하 “최초집회”라 한다)를 소집할 경우 의원 임기 4년 중 법 제57조제3항의 의장ㆍ부의장 임기 2년씩을 고려하여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날에 소집되도록 그 3일 전에 미리 공고한다. ② 최초집회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한다.
제11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최초집회 및 의원임기 개시 2년 후 처음 집회일에는 선출된 각각의 의장 주재로 개최하며, 최초집회의 개회식은 개원식으로 갈음한다. ② 제1차ㆍ제2차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는 개회식을 진행하되, 이를 제외한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제12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