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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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배출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의 종류ㆍ용량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의 종류ㆍ용량 등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26.10.7.>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전용봉투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의 종량제봉투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6.10.7.>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 등)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종류는 별표3과 같다.<개정 2026.10.7.>
제5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25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세대 중 공동주택 거주 세대는 수수료를 공제하며, 단독주택 거주 세대는 매월 3리터용 납부필증 10매를 무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