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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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후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6.10.7.> 4.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6.10.7.>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②
제3조(적용범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과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6.30.>
제5조(구민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관할 경찰서 등 공공기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6.10.07.> 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의 연계 및 협력)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연계하거나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6.10.07.> 1. 범죄피해 사망 유가족에 대한 장례 지원 연계 2. 범죄피해자 의료 지원 연계 3.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연계 4. 생활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지원 연계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정보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6.10.07.>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10.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표창)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