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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소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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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문화ㆍ여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특화거리(이하 “특화거리”라 한다)”란 청소년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으로서 안전한 보행환경과 문화ㆍ예술ㆍ여가 활동 기반이 결합되도록 조성ㆍ지원하는 거리를 말한다. 2. “청소년 전용활동공간”이란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여가, 문화, 교류, 동아리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과 특화거리를 통한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대상지의 선정

제4조(사업 대상지의 선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대상 구간을 선정할 수 있다. 1. 청소년 유동인구 및 보행 접근성 2. 학교, 학원가 및 청소년시설ㆍ청소년 전용활동공간과의 연계성 3. 청소년 문화ㆍ예술 활동의 확장 가능성 4. 인근 주민, 상인 및 청소년 등의 의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지를 선정할 때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부서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사업

제5조(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특화거리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안심 보행환경 구축 사업(보도 개선, 보행 장애물 정비, 가로조명 및 방범 시설 확충 등) 2. 청소년 휴게 쉼터 및 편의시설 설치 3. 청소년 거리 축제, 버스킹, 전시 등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 4.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진로ㆍ체험 프로그램의 거리 연계 운영 5. 그 밖에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청소년 전용활동공간 운영 및 위탁

제6조(청소년 전용활동공간 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특화거리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위한 전용활동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전용활동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서 간 협업을 위하여 광산구 청소년 특화거리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특화거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도로ㆍ교통ㆍ도시정비ㆍ청소년 등 관련 업무 부서장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개선, 방범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공간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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