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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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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우리밀의 생산을 장려하고 품종 다양화,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식량자립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우리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 2.“용도별 밀”이란 제빵ㆍ제면ㆍ제과ㆍ파스타 등 특정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특성 및 가공적성을 고려하여 재배ㆍ생산되는 밀을 말한다. 3.“생산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거주하면서 우리밀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리밀의 안정적인 생산,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우리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우리밀 관련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우리밀 생산기반의 유지 및 생산장려에 관한 사항 3.품종개량, 재배기술 개발 및 용도별 밀의 육성ㆍ보급에 관한 사항 4.저장ㆍ가공ㆍ유통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우리밀의 특화 및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6.도ㆍ농 연계를 위한 경관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7.관련 사업의 지원 및 예산확보 방안 8.그 밖에 우리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기술지원

제5조(기술지원)구청장은 농업기술센터 및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술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1.우리밀의 우량품종 선발과 종자개량 2.용도별 밀의 시험재배 및 지역 재배 적합성 확인 3.품질향상 및 재배방법 개선 4.그 밖에 우리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제6조 생산비 지원

제6조(생산비 지원)구청장은 우리밀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종자 구입비 2.친환경 비료 및 농자재 구입비 3.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에 필요한 비용 4.용도별 밀의 시험재배 및 품질향상에 필요한 비용 5.그 밖에 구청장이 우리밀의 생산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 생산자단체 지원

제7조(생산자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우리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우리밀의 공동생산, 품질관리, 저장ㆍ유통 및 판로확대에 필요한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소비의 촉진

제8조(소비의 촉진)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의 단체급식에 우리밀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장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리밀과 우리밀을 원료로 한 제품의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우리밀을 활용한 제품의 개발 및 품질개선 2.지역축제, 직거래 행사 및 홍보사업과의 연계 3.생산자단체와 가공ㆍ유통업체 간의 협력 4.그 밖에 우리밀의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우리밀의 체계적인 보호ㆍ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우리밀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우리밀 업무 담당 국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관계 공무원 3.우리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관계자 4.가공ㆍ유통 관련 단체 또는 업체 관계자 5.농업 및 식품 관련 분야의 전문가 6.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우리밀 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제4조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품종개량, 재배기술 개발 및 용도별 밀의 육성ㆍ보급에 관한 사항 3.우리밀 관련 사업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5.우리밀의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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