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우리밀의 생산을 장려하고 품종 다양화,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식량자립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산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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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조례는 우리밀의 생산을 장려하고 품종 다양화,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식량자립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우리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 2.“용도별 밀”이란 제빵ㆍ제면ㆍ제과ㆍ파스타 등 특정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특성 및 가공적성을 고려하여 재배ㆍ생산되는 밀을 말한다. 3.“생산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거주하면서 우리밀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리밀의 안정적인 생산,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우리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우리밀 관련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우리밀 생산기반의 유지 및 생산장려에 관한 사항 3.품종개량, 재배기술 개발 및 용도별 밀의 육성ㆍ보급에 관한 사항 4.저장ㆍ가공ㆍ유통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우리밀의 특화 및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6.도ㆍ농 연계를 위한 경관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7.관련 사업의 지원 및 예산확보 방안 8.그 밖에 우리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술지원)구청장은 농업기술센터 및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술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1.우리밀의 우량품종 선발과 종자개량 2.용도별 밀의 시험재배 및 지역 재배 적합성 확인 3.품질향상 및 재배방법 개선 4.그 밖에 우리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제6조(생산비 지원)구청장은 우리밀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종자 구입비 2.친환경 비료 및 농자재 구입비 3.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에 필요한 비용 4.용도별 밀의 시험재배 및 품질향상에 필요한 비용 5.그 밖에 구청장이 우리밀의 생산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생산자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우리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우리밀의 공동생산, 품질관리, 저장ㆍ유통 및 판로확대에 필요한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소비의 촉진)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의 단체급식에 우리밀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장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리밀과 우리밀을 원료로 한 제품의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우리밀을 활용한 제품의 개발 및 품질개선 2.지역축제, 직거래 행사 및 홍보사업과의 연계 3.생산자단체와 가공ㆍ유통업체 간의 협력 4.그 밖에 우리밀의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우리밀의 체계적인 보호ㆍ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우리밀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우리밀 업무 담당 국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관계 공무원 3.우리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관계자 4.가공ㆍ유통 관련 단체 또는 업체 관계자 5.농업 및 식품 관련 분야의 전문가 6.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우리밀 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제4조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품종개량, 재배기술 개발 및 용도별 밀의 육성ㆍ보급에 관한 사항 3.우리밀 관련 사업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5.우리밀의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