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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하수 관리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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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 또는 수질오염 등 「지하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광산구 지하수관리계획(이하"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의2의 절차에 따른다.

제4조 지하수의 조사

제4조(지하수의 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형 및 지하 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 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한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4. 지하수의 수질 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지하수의 부존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3조 및 제4조의 절차에 따른다.

제5조 수질검사

제5조(수질검사)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할 때 채수전일 혹은 채수일에 비가 내리면 채수를 피하고 이틀 이상 맑은 날이 지속될 때 채수하도록 권고한다. ② 구청장은「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인 수질검사 대상에 제외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100톤 미만인 농ㆍ어업용수 중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구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6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정기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및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제7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 제30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부담금은 마지막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지하수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8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부담금은 직전 2개월(지하수의 이용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동안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 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측정된 지하수 이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② 부담금 사용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받은 관할구역 내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자료와 관련된 지하수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부담금 산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적산유량계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달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을 때는 부과 직전 2개월(지하수 이용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제9조 부담금의 납입절차

제9조(부담금의 납입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세고지서에는 이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부담금을「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 가산금

제10조(가산금) ① 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 제30조의3 제6항에 따라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1조 부담금의 조정 신청

제11조(부담금의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적용

제12조(적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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