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산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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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이 조례의 위험수목 위치에 따른 처리 주관 부서는 각 소관업무 관리부서장이 된다.
제5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 소관별 담당 부서, 추진 기간 및 세부 범위 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지원 내용 등 4. 제10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반 운영 5.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구민ㆍ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으로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소유자등이 동의하지 않는 지역 내 수목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 수목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태풍ㆍ강풍ㆍ호우 등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 조례」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등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3. 그 밖에 구청장이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험수목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등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등이 아닌 경우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등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소유자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 등을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