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진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6-10-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강진군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지원관 배치 등

제3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① 강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안건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과에 배치한다. ②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는 실무경력 및 전공 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조 근무기간

제4조(근무기간) ①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근무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을 포함하여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제5항에 따라 강진군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직무 및 지휘ㆍ감독 등

제5조(직무 및 지휘ㆍ감독 등)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군정 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ㆍ자료 작성ㆍ참석 지원 6.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8. 의원외교ㆍ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0. 의원 현장 의정 활동 지원(현장 참관) 11.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배치된 해당 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③ 정책지원관의 근무지정, 휴가 등 복무관리와 그 밖의 일반 사무에 관해서는 소속 부서장(전문위원

제6조 직무수행의 제한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선거ㆍ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이 포함된 사항 4. 제5조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제7조 근무실적평가

제7조(근무실적평가) ① 의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5에 따라 매년 근무실적평가를 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 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 처리능력, 청렴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비밀엄수 의무

제8조(비밀엄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고충 처리 지원

제10조(고충 처리 지원)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