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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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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등 사회 참여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 공간 구조, 시각적 정보를 음성으로 묘사하거나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요소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제공하는 해설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설립한 공단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출자 ㆍ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문화 ㆍ관광ㆍ 여가생활 수준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의 현장영상해설 제공 2. 현장영상해설 제공을 위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운영 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사업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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