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시켜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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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시켜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신고일 당시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 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7.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입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축하금 지급) 구청장은 입양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양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1명당 200만원
제5조(지급대상) 제4조에 따른 축하금 지급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제6조(지급대상자 안내) 구청장은 친양자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신청) ①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에 따른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 2.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발급)
제8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