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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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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유권을 말한다. 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점유자”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6.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감독계획의 수립

제5조(감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감독대상의 선정

제6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에 따른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실시 대상 집합건물(이하 “감독대상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해당 감독사항에 관하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제7조 감독의 실시

제7조(감독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감독의 중지 등

제8조(감독의 중지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 감독 결과의 처리

제9조(감독 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구청장은 감독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감독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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