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의 외교활동과 해외연수 등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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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의 외교활동과 해외연수 등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적용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03. 31., 2025. 11. 12., 2026. 6. 30., 2026. 10. 7.>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지역협의체를 포함한다)의 요청을 받아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7.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정책 우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8.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3. 31., 2026. 4. 14., 2026. 6. 30., 2026. 10. 7.> ②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 10. 7.>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6. 10. 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10. 7.>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 10. 7.>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가 제출된 후에 개최하며, 회의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 03. 31.>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03. 31., 2026. 10. 7.>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03. 31.> ⑤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25. 03. 31., 2026. 6. 30.> ⑥ 간사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3. 31., 2026. 10. 7.> ⑦ 위원장은 심사위원
제7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4., 개정 2026. 10. 7.>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다만, 1명의 의원이 다른 지방의회와 공동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4., 개정 2026. 10. 7.>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제9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3. 31.>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하도록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4., 개정 2026. 10. 7.>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03. 31., 개정 2026. 4. 14.> ④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제9조의2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이전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03. 31., 개정 2026. 4. 14.>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3. 31., 개정 2026. 4. 14.> [제목개정 2025. 03. 31.]
제9조의2(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이 제9조제3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게시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4.> [본조신설 2025. 03. 31.]
제10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30일 이내에 의장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3. 31., 2026. 4. 14., 2026. 10. 7.> 1. 출장 수행내용 2. 출장 비용 관련 정보 3.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4.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개정 2025. 03. 31.>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 03. 31.> ④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제11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수행 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6. 10. 7.>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5. 03. 31., 개정 2026. 10. 7.>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신설 2025. 03. 31.>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3. 31., 2026.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