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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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제3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밑에 제1사무차장ㆍ제2사무차장ㆍ의사담당관ㆍ언론미디어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정책담당관ㆍ입법담당관ㆍ총무담당관ㆍ의정담당관을 둔다. ② 제1사무차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제2사무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의사담당관ㆍ언론미디어담당관ㆍ정책담당관ㆍ입법담당관ㆍ총무담당관ㆍ의정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수석전문위원과 교육특별수석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조(사무차장) 제1사무차장과 제2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고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이 경우 각 사무차장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기본 운영일정의 수립 및 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 공고 3.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운영 4.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의사진행 5. 의정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출ㆍ결에 관한 사항 7.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8.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9. 의원 요구자료 접수 10. 5분 자유발언 접수 11. 통합특별시의회 원 구성에 관한 사항 12. 본회의장 의석 배정 13. 청원ㆍ진정 등 민원의 접수ㆍ회신 14. 학생 의회교실 운영 15. 의안의 접수ㆍ회부ㆍ본회의 부의 등 처리 16. 의안문서의 보존ㆍ관리 17. 주민발안조례 접수 및 처리 18. 인사청문 임명동의안 접수ㆍ회부ㆍ본회의 부의ㆍ송부 등 처리 19. 디지털 의정 플랫폼 구축ㆍ운영 20. 회의록 작성 및 보존ㆍ배부 21. 각종 회의 속기 및 속기사 운영
제6조(언론미디어담당관) 언론미디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언론미디어 홍보 계획 수립 2. 언론매체 광고 계획 수립 및 광고 관리 3. 의정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대응 관리 4. 방송ㆍ통신 등 언론 대담 및 인터뷰 지원 5. 통합특별시의회 소식지 제작 6. 기자실 운영관리 및 출입기자단 간담회 7. 통합특별시의회 출입 언론인 관리 및 취재지원 8. 의정활동 사진ㆍ영상 촬영 및 기록 관리 9. 통합특별시의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누리집 운영 관리 10. 공감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11. 통합특별시의회 의정뉴스 제작 및 SNS 홍보ㆍ운영 12. 통합특별시의회 홍보관 관리 13. 전산장비(PCㆍ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운용 및 네트워크 관리 14. 행정정보화 및 각종 회의 전산 지원 15. 영상, 음향시설 및 통신기기 유지 관리 16. 회의 생방송 제작 및 방송장비 유지 관리 17. 프로젝트형 기획영상물 제작
제7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언론매체 광고 종합계획 수립 및 광고관리 3. 대담, 기획특집, 인터뷰 유치 및 기록관리 4. 의정 보도자료 수집 및 제공, 대응 관리 5. 의원 동정 자료 수집 및 제공 6. 언론사 보도자료 스크랩 및 관리 7. 출입기자단 간담회 및 소통공간 관리 8. 의정활동의 영상기록 제작ㆍ편집 9. 통합특별시의회 홍보영상물 및 홍보자료 제작 10. 본회의장 및 각종 회의실의 영상ㆍ음향장비 및 방송시설 유지 관리 11. 영상콘텐츠 제작 계획 수립 12. 의정홍보관 운영관리 13.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운영 관리 14. 통합특별시의회 공식 유튜브ㆍSNS 운영 및 콘텐츠 제작 15.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방송사 중계 지원
제8조(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특별시의회 정책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2. 통합특별시의회 의장ㆍ사무처장이 부여하는 정책과제 연구 수행 3. 의회제도 발전 등을 위한 국내ㆍ외 자료조사 연구 4. 입법 지원계획 수립 및 관리 5. 자치법규 제정안ㆍ개정안 검토 및 법제 지원 6. 입법정보 제공 7.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지원 8. 광역의회의장협의회 지원 9. 의정 주요 현안과제 조사 및 분석 등 10.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정책과제 연구 수행 11. 의원연구단체 총괄 관리 및 정책연구용역 지원 12. 입법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ㆍ제공 13. 통합특별시의회와 관련된 소송 수행 14. 정책 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ㆍ제공 15. 위원회 정책토론회 지원 계획 수립 및 관리 16. 의원 입법ㆍ정책활동 지원 17. 정책지원관 평가 및 교육 18. 정책지원관 관리 19. 통합특별시의회 ESG 추진 20.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21. 의정정책위원회 운영 22. 시민제안 및 정책아이디어 공모 접수 및 처리 23. 대학생 인턴십 운영
제9조(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치법규 제정안ㆍ개정안 검토 및 법제 지원 2. 입법 지원계획 수립 및 관리 3. 중요 부의안건 등 공식적 의정활동과 관련한 사항의 연구지원 4. 각종 의안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입법동향 등 파악 지원 5. 조례 입법평가 6. 의원 입법ㆍ정책활동 지원 7. 정책지원관 평가 8. 정책지원관 관리
제10조(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사무처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의원의 등록ㆍ신분 관리 및 복리후생 3.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4. 기록물, 보안 및 공인 관리 5. 전체 의원 직무연찬 관련 사항 6. 청렴 계획 수립 및 관리 7. 사무처 직원의 복무 관리 및 감사 8. 사무처 직원 후생복지 관리 9. 집행부 및 유관기관의 각종 위원회 추천에 관한 사항 10. 통합특별시의회 자료실 운영 및 관리 11. 직장교육 실시 12. 통합특별시의회청사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 13.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의 임면, 승진, 전보 14. 통합특별시의회 조직 및 정원ㆍ현원 관리 15.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의 징계ㆍ고충심사 16. 통합특별시의회 인사관리계획 및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17.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임용 및 전입시험 계획 및 관리 18.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19. 통합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20. 통합특별시의회 인사제도 운영 21. 기관 간 인사교류 활성화 22. 통합특별시의회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관리 23.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통계 24.
제11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특별시의회 개원 종합기획 운영 2. 의원 및 공무원 겸직신고 처리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 4. 통합특별시의회 주관 행사 기획 및 운영 5. 일반인 일반포상 계획 수립 및 처리 6. 통합특별시의회 후원명칭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7. 의원의 등록ㆍ신분관리 및 복리후생 8. 사무처 직원의 복무ㆍ감사ㆍ후생복지 관리 9. 통합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10. 의원 징계 요구 및 처리 11. 이해충돌, 행동강령제도 운영 등 의원 윤리에 관한 사항 12. 청사 시설관리 및 공간 재배치 13.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의 집행 및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14. 의원ㆍ공무원 보수 지급 및 각종 세금 등 관리 15. 공사ㆍ용역ㆍ물품ㆍ관급자재 계약 및 지출 16. 통합특별시의회 결산 및 연말정산 처리 17.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18.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및 시책 개발 19.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장기 국내ㆍ외 훈련 지원 20. 인사기록 및 인사행정시스템 관리 21. 인사업무 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2.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 23. 통합특별시의회
제12조(전문위원) ① 수석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며, 각 상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 및 조사 2. 상임위원회 소관 청원ㆍ진정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보고서 작성 및 의사진행 보좌 4.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상임위원회 소관 물품관리 및 공인 관리 6. 상임위원회 소관 해외연수 관련 사무 7. 상임위원회 회의장 관리 및 질서유지 8. 상임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9. 상임위원회 소관 의정활동 홍보관리 10. 상임위원회 관련 각종 행사 의원 참석 안내 11.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12. 상임위원회 소관 정책개발 및 입법 지원 13.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분석 지원 14.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15. 그 밖에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②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각 전문위원실 의회 운영 업무 총괄 2. 각 전문위원실 일상경비 회계사무 관리 3. 의원총회 운영 4. 상임위원장단 회의 운영 5.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③ 특별수석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