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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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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강진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 25., 2021. 12. 30.>

제2조 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강진군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0.>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강진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 12. 30.>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2. 30.>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 12. 30.>

제5조 직원의 정수

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9. 9. 25., 2021. 12. 30.> [제목개정 2021. 12. 30.]

제6조

제6조 삭제 <2021. 12. 30.>

제7조

제7조 삭제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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