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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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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의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보장 기본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을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강진사랑상품권을 말한다. 3. “군민”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강진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3.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시기 등 지급에 관한 기준 4. 기본소득 관련 교육ㆍ홍보 계획 및 군민 인식 제고 방안 5.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본소득 효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군민의 여론 수렴 결과 8.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미리 강진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및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등의 실시

제5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급기준 및 대상

제6조(지급기준 및 대상)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사업을 공고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실거주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4조2호에 따른 특별기여자로서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군에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기본소득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사람

제7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① 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기본소득의 지급방법 및 사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환수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강진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인구정책과장, 농정과장, 축제마케팅추진단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2명 2.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의사 표시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이나 비위사실 등의 사유로 위원직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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