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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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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국장은 실장을, 과장ㆍ담당관은 실장ㆍ본부장ㆍ국장을, 부본부장ㆍ부장 및 과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밑에 시정상황실을 둔다. ② 행정문화부시장 밑에 인사정책관을 둔다. ③ 균형발전부시장 밑에 재정기획본부, 인사기획관 및 홍보담당관을 둔다. ④ 시민주권부시장 밑에 성평등정책관을 둔다. ⑤ 산업경제부시장 밑에 여순사건지원단, 노동정책관, 종무실 및 투자기관설립추진단을 둔다. ⑥ 정책총괄, 시민주권, 사회문화, 녹색도시, 산업경제, AI미래기획, 과학기술, 홍보, 대외소통ㆍ협력, 청년 분야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총괄수석, 시민주권수석, 사회문화수석, 녹색도시수석, 산업경제수석, AI미래기획수석, 전략홍보수석, 대외협력특보, 대외소통보좌관, 민원협력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 청년정책소통관, 청년정책지원관을 두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 시정상황실

제4조(시정상황실) ① 시정상황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시정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시정상황 총괄 2. 위험요인 조기경보 및 주요 이슈 상황보고 3. 시정 주요 현안 및 쟁점 관련 회의 운영 4.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ㆍ동향 파악, 통합특별시 관련 의제 발굴, 대응자료 취합ㆍ검토 및 후속조치 관리 5. 중앙부처 동향 종합관리 6. 주요 국가정책이 통합특별시에 미치는 영향 점검 및 중앙정부 협의가 필요한 핵심쟁점 관리 7. 국회 입법 대응 종합관리 8. 국회 협의안건 및 후속조치 관리 9. 국회의원 요구자료 관리 10. 지시사항 이행 관리 11. 국회협력 업무 총괄 지원

제5조 반도체산업지원실

제5조(반도체산업지원실) ① 반도체산업지원실에 반도체산업지원정책관을 둔다. ② 반도체산업지원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반도체산업지원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다만, 반도체산업지원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반도체산업지원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 국가산단 지원시책의 종합기획ㆍ조정 2. 반도체 국가산단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3.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관련 부지ㆍ전력ㆍ용수ㆍ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인허가 협의 지원 4. 반도체 팹 운영 전담기업 및 협력기업의 동반입주ㆍ공급망 연계 지원 5. 반도체 주요 투자기업의 전담 지원창구 운영, 투자협약 이행관리 및 관계부서 간 애로사항 조정 6.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반도체지원계정 운영 및 반도체특별회계 사업 발굴 관리 7. 반도체전략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지원과 심의ㆍ자문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 8. 시민참여형 반도체 붐업 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 운영 지원 및 반도체 포럼 운영 지원

제6조 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

제6조(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 ① 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다만,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장 밑에 공공의료혁신추진단을 두고, 공공의료혁신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공공의료혁신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필수의료 혁신 시책 발굴 및 추진 2. 공공의료 관련 통계 및 정책지표 총괄 관리 3. 본부 소관 규제개선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4. 서남권 의료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 5. AI기본의료 혁신사업 추진 6. 지역 필수의료체계 및 중장기 정책 수립 7. 지역 필수의료 확충 및 의료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8. 지역의료인력 수급 분석 및 중장기 확보계획 수립 9. 지역ㆍ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역필수의료법 관련 업무 11.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사업 추진 12. 필수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 13. 권역ㆍ지역모자의료센터 지원 14. 고위험 산모ㆍ신생아진료 지원 및 관리 15. 공공심야ㆍ달빛어린이병원 운영 16.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7. 공공의료 관

제7조 대변인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에 언론홍보담당관 및 콘텐츠담당관을 둔다. ② 대변인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언론홍보담당관 및 콘텐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대변인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언론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변인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시정시책 언론 관련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3. 홍보매체(언론사, 옥외광고 등) 활용 시정 홍보 4. 출입언론사 소통 창구 총괄 및 취재지원 5. 기자실ㆍ청내사진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 6. 정기간행물 등록 및 지도ㆍ감독 7. 그 밖의 언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8. 언론관련 사회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뉴스통신 사업자 등록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0. 시정 언론모니터 운영 11. 인터넷 등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보도(게시문) 내용의 모니터링 12. 보도자료 수집ㆍ분석ㆍ작성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13. 시정시책 언론사 브리핑ㆍ대담방송 운영 14. 시정 현안에 대한 메시지 기획 및 개발 15. 통합특별시장 축ㆍ고사 작성 16. 통합특별시장 연설문집 발간 17. 통합특별시장 언론 인터뷰 기획 및

제8조 인사정책관

제8조(인사정책관) ① 인사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정책관은 통합특별시의 인사행정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문화부시장을 보좌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인사기획관과 협의ㆍ조정한다. 1. 통합특별시 인사정책의 기획 총괄 2. 통합특별시 인사법령 관리,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총괄 3. 통합특별시 인사운영 및 인재채용ㆍ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 4. 통합특별시 청사 간 인력 수급 및 정ㆍ현원 조정 총괄 5. 공무원의 임용(신규임용, 승진, 전보 등) 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7.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관리 8.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처리 9. 기관 간 인사교류 활성화 10.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교류 등 인사에 관한 사항 11.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의 관리 12. 연간 및 수시 충원계획 수립 13. 인사위원회 등 인사 관련 위원회 운영 14. 포상 및 소속 공무원 표창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및 시ㆍ군ㆍ구 공무원의 징계 16. 지방공무원 등 임용시험(신규, 전직, 전입) 계획 및 관리 17.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및 각종 자격ㆍ면허시험 지원

제9조 기획조정실

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국ㆍ법무실ㆍ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혁신평가담당관ㆍAI행정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기본사회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행정심판담당관ㆍ규제혁신센터ㆍ기업고충센터ㆍ공공기관혁신추진단ㆍ행정통합추진단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국장ㆍ법무실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혁신평가담당관ㆍAI행정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기본사회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행정심판담당관ㆍ규제혁신센터장ㆍ기업고충센터장ㆍ공공기관혁신추진단장ㆍ행정통합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법무실장ㆍ기업고충센터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정책기획국장은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무를, 법무실장은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④ 기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기획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시정 주요 정책 종합 기획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시정연설문 및 간부회의 자료 작성 4. 국정감사 업무 총괄 5. 신규ㆍ역점 시책 발굴 6.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7.

제10조 시민안전실

제10조(시민안전실) ① 시민안전실에 안전정책국ㆍ재난대응국ㆍ안전정책과ㆍ공공재해예방과ㆍ특별사법경찰과ㆍ재난안전상황과ㆍ사회재난과ㆍ자연재난과를 둔다. ② 시민안전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안전정책국장ㆍ재난대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특별사법경찰과장ㆍ재난안전상황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안전정책과장, 공공재해예방과장ㆍ사회재난과장ㆍ자연재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안전정책국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무를, 재난대응국장은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④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총괄 3.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운영 4. 지역안전지수 관리 및 개선대책 추진 5.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6. 재난관리평가 총괄 7.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 8. 지역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9. 안전관리 정책ㆍ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10. 안전관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1. 다산안전대상 운영 12.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13. 안전문화운동 총괄 14. 안전문화운동 민간협의체 지원 15.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

제11조 문화도시예술본부

제11조(문화도시예술본부) ① 문화도시예술본부에 문화도시정책과ㆍ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자원과ㆍ문화콘텐츠과ㆍ문화시설과를 둔다. ② 문화도시예술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도시정책과장ㆍ문화예술과장ㆍ문화유산자원과장ㆍ문화콘텐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도시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도시예술본부 소관 업무 및 문화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 2. 문화예술 진흥계획 및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운영 4. 문화영향평가 및 시민 여가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문화분야 공약사항 및 성과관리 총괄 6. 문화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7. 문화예술통합플랫폼 운영 지원 8. 문화다양성 시행계획 수립 및 문화다양성 보호ㆍ증진 9. 지방문화원 육성 및 지원 10. 문화가 있는 날 운영 11. 문화분야 예산ㆍ결산, 보조사업 및 국비사업 총괄 1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ㆍ시행ㆍ조정 1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및 지원포럼 운영 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관리 및 국비 확보 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제12조 체육국

제12조(체육국) ① 체육국에 체육정책과ㆍ체육시설과ㆍ전국체전기획단을 둔다. ② 체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체육정책과장ㆍ전국체전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체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체육진흥계획 수립ㆍ시행 3.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4. 전문체육단체ㆍ전문체육인 및 지도자ㆍ전문체육경기대회 등 육성ㆍ지원 5.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ㆍ운영 및 광주FC 등 프로경기의 건전 육성 6. 비영리 체육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 감독, 비영리민간단체 인ㆍ허가 7.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유산에 관한 사항 8. 국제스포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지원ㆍ관리 10.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11. 통합특별시 체육대회 지원 12.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및 교류 지원 13.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 업무 14.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15.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16. 하계ㆍ동계 전지훈련 유치 및 세부계획 수립 17. 생활체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18. 직장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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