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직급,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과ㆍ담당관ㆍ단의 설치, 과장ㆍ담당관ㆍ단장의 직급 및 그 분장사무,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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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직급,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과ㆍ담당관ㆍ단의 설치, 과장ㆍ담당관ㆍ단장의 직급 및 그 분장사무,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본청의 과장ㆍ담당관ㆍ단장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을, 소속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부장ㆍ과장ㆍ담당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합의제행정기관인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업소에 두는 하부조직의 장은 사업소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시장 또는 부시장 직속 보조ㆍ보좌기관)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공보담당관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 및 권익인권담당관을 둔다. ②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수석, 공보대변인, 노동특보, 홍보(미디어)정책특보 및 청렴정책특보를 두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공보담당관) ① 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시정시책의 홍보ㆍ선전 3. 수시ㆍ정례 기자회견 및 시정시책 대담 4. 정기간행물 등록 등 지도ㆍ감독 5. 공보발간 및 공고ㆍ고시ㆍ공포에 관한 사항 6. 시정소식지 발간 7. 시정홍보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8. 시정홍보물 제작ㆍ배포 9. 외래방문ㆍ초청자에 대한 시정 홍보 및 시정 소개 10. 시정시책의 보도자료 수집ㆍ작성 11. 보도자료 기록보전 12. 기자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 13. 공보 관련 사회단체 등록 및 지도 육성 14. 언론중재 사항 조정 15. 소셜미디어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16. 새로운 소셜미디어 발굴 및 활용 17. 소셜미디어 운영지침 제정 및 활용방안 교육 18. 시 홍보 블로그 및 유튜브 채널 운영 19. 시 홍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20. 블로그 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ㆍ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운영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통제 2. 본청ㆍ소속기관ㆍ구ㆍ군 업무감사 및 결과처리 3. 지방공기업ㆍ산하단체ㆍ협회 및 조합(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부서에 한정한다) 등에 대한 감사 4.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5. 공직자 재산등록 등 공직자 윤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사항 재심청구 7. 시비ㆍ국비 회계감사 8. 적극행정 면책심의회 및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9. 상급기관 이첩민원 처리 10.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 11.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12. 공사, 용역, 물품제조ㆍ구매분야 원가심사 13. 공사분야 설계변경심사 14. 원가계산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15. 원가분석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16.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18. 시 및 구ㆍ군
제6조(권익인권담당관) ① 권익인권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권익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보호 및 증진 2. 인권센터 설립 및 운영 3.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4. 국내외 인권단체ㆍ기관 간 교류 및 협력 5.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6. 인권영향평가 7. 인권증진 관련 정책 개발 8. 공공 분야 인권침해ㆍ차별행위 방지 및 근절 9. 인권침해ㆍ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의 접수 및 조사 10. 피해자 상담ㆍ보호 11. 시민 인권 실태 조사 및 보고서 발간 12. 인권 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 13. 인권 교육 및 홍보 14. 인권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15. 청원에 관한 사항 16.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17.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ㆍ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 공표 18. 고충민원 처리 조사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19. 민원 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20. 국민신문고 업무
제7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재정기획관, 정책기획관, 법무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협력관, 세정담당관 및 회계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재정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법무통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ㆍ재정협력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세정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회계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 주요업무 계획 및 주요업무 보고ㆍ작성에 관한 사항 2. 시정현안 총괄 및 중앙부처 건의에 관한 사항 3.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정감사 총괄에 관한 사항(소관 상임위별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당정회의에 관한 사항 6. 상징물(시기는 제외한다)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 공공기관 위원회 총괄 관리 8.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관한 사항 9. 서울본부 지도ㆍ감독 10. 울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 총괄ㆍ조정 11. 정책실명
제8조(시민안전실) ① 시민안전실에 안전정책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산업안전과 및 민생사법경찰과를 둔다. ② 시민안전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관ㆍ자연재난과장ㆍ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ㆍ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안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 지역안전 종합대책 추진 3. 안전관리위원회 등 안전관리 관련 위원회 운영 4. 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안전문화 확산 및 협력체계 구축 5. 소방안전교부세(안전분야) 운용 및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안전신고업무 총괄 7. 민방위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8. 민방위 편성ㆍ교육ㆍ훈련과 민방위대 동원 및 검열 9.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10. 핵 및 화생방 방호계획 수립 11. 화생방 훈련 및 민방위 화생방 조직 편성ㆍ운영 12. 충무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통합방위업무 추진 13. 국가자원 동원에 관한 사항 14. 중점관리대상자원 관리 및 기술인력 동원업무에 관한 사항 15. 을지연습ㆍ충무훈련ㆍ화랑훈련 등 비상대비훈련 추진 16. 비상대비 교육 및
제9조(AI혁신산업실) ① AI혁신산업실에 AX정책관, AI산업전략과, 산업전환과, 산업육성과, 에너지산업과 및 투자정책과를 둔다. ② AI혁신산업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AX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AI산업전략과장ㆍ산업전환과장ㆍ산업육성과장ㆍ에너지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투자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AX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AI산업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AI거버넌스ㆍ네트워크 기반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본법 및 조례 등 규정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분야 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ETRI 동남권연구본부 울산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 7. 첨단신산업 정책 수립 8. 국가첨단전략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9.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지도ㆍ감독 10. 인공지능 산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 진흥 지원 12. 정보
제10조(경제국) ① 경제국에 경제창업과, 상생지원과, 농축산과 및 해양수산과를 둔다. ② 경제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창업과장ㆍ상생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농축산과장ㆍ해양수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경제창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금융ㆍ통화 등 거시경제 관련 정책 총괄 및 저축증대 업무 3.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총괄 4. 물가안정 및 원자재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지도ㆍ감독 6. 상공회의소 지도ㆍ감독(경제포럼 운영 등을 포함한다) 7. 시도경제협의회, 지역경제위원회 등 운영 8. 울산공업축제 추진 9. 경제교육 및 광역경제권 업무, 동아시아경제교류회 업무 10. 주요 경제 단체 관련 행사 지원 11. 지역경제 협력 업무 12. 산업 구조 조정 고용위기 대응 13. 창업 스타트 업(Start-up) 기획 및 창업아카데미 운영 14. 청년창업 지원사업 15. 청년 사업가(CEO) 및 창업스타기업 육성 16.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17. 창업보육센터 운영ㆍ관리 18. 벤처기업 육성지원 관련 업무 총괄 19.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제11조(분권인구정책국) ① 분권인구정책국에 분권인구정책과, 대학청년과, 저출생대응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및 해오름동맹광역추진과를 둔다. ② 분권인구정책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분권인구정책과장ㆍ대학청년과장ㆍ저출생대응과장ㆍ여성가족청소년과장ㆍ해오름동맹광역추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분권인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사항 4. 지역균형발전 및 분권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5. 대한민국지방시대 엑스포 업무 6. 지방시대 워크숍 및 토론회 추진 7. 지방시대 해외사례 수집 및 시책 연구 8. 지방시대지원단 업무 9.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업무 10. 시ㆍ군ㆍ구 특례제도에 관한 사항 11. 인구 종합대책 기획ㆍ조정ㆍ추진 12. 인구정책 관련 연계 협력체계 구축 1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4.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ㆍ관리 15.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16.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이민)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 18. 외국인(이민)정책 시행계획 수립ㆍ관리 19. 외국인 비자업무 총괄 20. 외
제12조(문화관광체육국) 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및 체육지원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예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광과장ㆍ체육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 추진 2. 종교ㆍ문화 및 예술단체 지도ㆍ육성 3. 문예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4.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산업 육성 5. 미술작품 심의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6.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업무 7.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및 울산시립미술관 지도ㆍ감독 8.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개발 9. 게임, 영상미디어, 인쇄ㆍ출판, e스포츠 등 문화예술 산업분야 육성ㆍ지원 10. 국어정책 수립 및 보급 11. 전통공예품 전시ㆍ운영 등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2. 울산문화관광재단 지도ㆍ감독 13.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14.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총괄 16. 공예 등 전통문화산업 및 기술에 대한 보존 및 지원ㆍ육성(행정안전부 지역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