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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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2026.10.7.>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가족친화제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 가족 초청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의 날,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 등 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등 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 등 3. “가족친화기업”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지사와 행정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2. 민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업ㆍ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 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제10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② 도지사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가족친화거리의 조성 촉진)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거리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족친화적 보행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사업 2. 가족 중심의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친화거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7.]
제11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