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29조제2항 및 제304조에 따라 풍력발전지구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지정ㆍ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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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29조제2항 및 제304조에 따라 풍력발전지구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지정ㆍ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풍력발전”이란 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및 3개 이상 마을이 공동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풍력발전기를 육상에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생협력”이란 풍력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 관련기업간에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분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3.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공적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풍력개발과정에서부터 운영까지 전 기간에 걸쳐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제7호에 따른 사전 검토 및 이행여부 관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법인ㆍ출연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풍력개발후보”란 제주자치도의 풍력개발 절차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사업추진 자격을 부여받은 관리기관 또는 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풍력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풍력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ㆍ이용과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풍력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허가에 관한 기본방향 2. 풍력발전지구의 지정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종합관리계획의 보고) 도지사는 수립된 종합관리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주특별법 제303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풍력발전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사항 중 「전기사업법」 제7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전기위원회 심의대상 사무 2.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풍력발전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수립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5.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6.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 중 별표 2 제3호의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풍력발전사업 및 해양수산 업무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만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 이하로 한다.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투자한 연구기관에서 전기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에너지공학, 기계공학, 법률학, 경영학, 기상학, 해양수산학, 사회학, 공공자원학, 갈등관리학, 경제학,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AX) 분야 학과 등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3년 이상 근무한 임원을 포함한다) 5. 에너지 관련 기업의 대표자(3년 이상 상임임원으로 근무한 사람을 포함한다) 6. 환경ㆍ시민 관련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은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보완재심의의결 및 부결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1. 조건부의결: 이행해야 할 조건 등 2. 보완재심의 의결: 보완할 사항 및 보완기간 등 3. 부결: 구체적인 부결 사유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재생에너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서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회의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회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척 및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및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