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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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도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7.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도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제5조(도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제주자치도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탄소중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감축목표 및 이행대책 3. 지역의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10.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④ 도
제9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확정된 연차별 시행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목표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30.> ④ 도지사는 위원회 등의 개선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연도별 목표,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정성ㆍ정량적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41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비전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하기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탄소중립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조례의 제ㆍ개정,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10.7.>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4. 7. 9.> 1. 당연직 의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자치도 실ㆍ국ㆍ본부장 및 대변인 나.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축산생명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다. 행정시 부시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