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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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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3조 및 「지하수법」ㆍ「먹는물관리법」ㆍ「온천법」ㆍ「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하수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체계적ㆍ합리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2024. 01. 04.>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설치하는 굴착공, 펌프, 계량기, 상부오염방지시설 등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이란 빗물을 인위적으로 땅속에 침투시켜 지하수량을 증대하기 위한 시설로서 굴착공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공공급수”란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시설이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시설에서 공급되는 급수를 말한다. 4.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의 함량이 2,000밀리그램/리터 이상인 암반 대수층(帶水層)의 지하수를 말한다.

제3조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8조제1항에 따른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하 “통합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련 단체ㆍ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② 도지사는 통합물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1. 통합물관리계획의 목적 2. 통합물관리계획의 목표기간 3. 통합물관리계획의 주요내용 4. 통합물관리계획의 투자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통합물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합물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1. 지형 및

제4조 지하수 조사 대행

제4조(지하수 조사 대행)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이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2022.10.26.>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8. 제4조의2에 따른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제4조의2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ㆍ운영

제4조의2(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2.10.26.> 1.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2. 지하수 관련 연구 역량강화,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3.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2022.10.26.> ③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본조신설 2019.12.31.]

제4조의3

제4조의3 삭제<2026.10.7.>

제4조의4

제4조의4 삭제<2026.10.7.>

제4조의5

제4조의5 삭제<2026.10.7.>

제4조의6

제4조의6 삭제<2026.10.7.>

제4조의7

제4조의7 삭제<2026.10.7.>

제5조

제5조 삭제<2024. 01. 04.>

제6조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6조(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5조의2제1항ㆍ제4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하수정보체계(이하 “지하수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01. 04.>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 2. 법 제17조에 따른 지하수 관측 및 조사자료 2의2. 제주특별법 제3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관측시설의 관측 및 조사자료 3.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자료 ② 도지사는 지하수정보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생산ㆍ관리 및 유통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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