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 의원으로써 시민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한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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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 의원으로써 시민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한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시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인원)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3. 8〉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8〉 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단체의 지원 심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18. 4. 25〉
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9. 14〉 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의 활동사항에 관한 사항 4. 연구 활동비 책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 의정운영공통 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한다. ② 연구 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 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년도 연구 활동 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연구 활동비 지급 등) ① 연구 활동비는 연구 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비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5. 9. 14〉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⑤ 각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활동기간은 1회계연도 단위로 한다. ② 연구 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11월말까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3. 8〕
제11조(규정 등 제정) 의회는 이 규칙 외에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