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사천시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사천시 · 공포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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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사천시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 범위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친환경농업육성 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및 홍보 지원사업 4. 친환경농업교육, 훈련 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비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시책사업 7.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및 광역단지 육성사업 8. 친환경농산물의 도농교류사업
제4조(지원대상) ①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관련 사업자
제5조(신청 및 지원) ①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자는 사업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6.9.>
제6조(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개정 2015.12.30>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사천시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친환경농업인대표, 농업전문경영인, 농업인, 농산물유통업자 2.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 3. 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javaScript:Inset();4. 사천시 소속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장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5.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유관기관단체 대표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