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구광역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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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구광역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관련 지원 정책 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2. “인구교육”이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 인식과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교육청, 구·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인구정책에 관한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사업의 시행) 시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육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 2.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3.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사업 4.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 5.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 사업 6. 인구구조·사회경제적 변화 분석 등 인구관련 조사·연구 사업 7.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8.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개인 등에 보조금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7조제5호에 따른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 사업의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인구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6. 인구감소·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에 관한 사항 7.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구정책 관련 업무부서의 실·국·본부장 2.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추천한 3급 이상 공무원 1명 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