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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40호), <개정 2021.12.30.>

제2조 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8조에 따른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한 사람은 부시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4. 3. 3 조례 제4558호), <개정 2021.12.30.> 1.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21.12.30.> 2.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21.12.30.> 3. 정치·행정 및 그 밖에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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