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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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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과 의무

제2조(책임과 의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인재 육성, 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과학기술 기반강화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시장은 5년마다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6.3.2., 2021.12.30.>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2.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지원 3. 과학기술 기반구축 4.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5. 테크노폴리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초과학 진흥 및 생활과학 육성 7.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중복투자 조정 8. 전주기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관리 9.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3.2.>

제4조 지역간 협력

제4조 (지역간 협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인근 지역간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타 지역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사업

제5조(공동사업)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사업 2. 과학기술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 인재육성 및 유치사업 4.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사업 5. 과학기술 문화진흥사업 6. 테크노폴리스 육성과 관련된 사업 7. 국제기구의 유치사업 8. 외국인 투자 유치사업 9. 국내외 과학기술 교류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3.2.>

제6조 과학기술문화 대중화사업

제6조(과학기술문화 대중화사업) ① 시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과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및 발명품 경진대회 2. 과학기술동호회 및 생활과학교실 육성 3. 국내ㆍ외 우수전람회, 전시회의 유치 4. 그 밖에 과학기술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개정 2016.3.2.>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련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의 혁신ㆍ정보ㆍ인력개발 등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 유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3.2.>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06호)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 과학기술진흥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여 지역 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3.2., 2021.12.30.>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이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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