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제3조(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4에이치 활동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감독 등

제5조(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