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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신천 시민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천의 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신천 시민지킴이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신천의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하천 보전 및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대구광역시 신천 시민지킴이단(이하 “지킴이단”이라 한다)이란 신천을 순찰하며, 신천변 쓰레기 처리, 수목 제거 등 하천 환경정화활동, 하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신천의 환경보전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 지킴이단의 구성원을 “신천 시민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 협력체계 구축

제3조(협력체계 구축)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구ㆍ군, 개인,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 지킴이단의 구성

제4조(지킴이단의 구성) ① 지킴이단은 대구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지역, 성별, 연령,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8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② 지킴이단의 구성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구청장ㆍ군수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지킴이단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킴이단의 역할

제5조(지킴이단의 역할) 지킴이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천 감시 및 순찰활동 2. 신천 이용에 대한 불편ㆍ불법사항 제보 및 개선사항 건의 3. 신천변 쓰레기 처리, 수목 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 4. 신천의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5. 그 밖에 시장이 신천의 생태적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이유로 역할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지킴이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킴이 스스로 역할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운영활동

제8조(운영활동) ① 시장은 지킴이단의 활동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제5조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킴이가 제보 또는 건의한 내용을 신속하게 검토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킴이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 또는 관련기관에서 검토ㆍ처리ㆍ통보할 수 있다.

제9조 행정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지킴이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킴이를 증빙할 수 있는 명찰, 단체활동복, 운영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보상금 등

제10조(보상금 등)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한 실적이 있는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등에 참석하는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시장은 지킴이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명감 고취 및효율적인 운영 활동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회의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신천의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과 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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