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대구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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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대구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반ㆍ충전ㆍ판매 등 수소이용과 관계되는 산업을 말한다. 2.<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2021.12.30.)> 3.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1.12.30.>, <제2호에서 이동(2021.12.30.)> 4. “연료전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2021.12.30.)> 4.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1.12.3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소경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대구광역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 2.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개정 2021.12.30.>, <제1호에서 이동(2021.12.30.)> 3. 국내외 및 대구광역시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제2호에서 이동(2021.12.30.)> 4. 수소콤플렉스 구축 및 관련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2021.12.30.)> 5.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제4호에서 이동(2021.12.30.)> 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 7. 수소경제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개정 2021.12.30.> 8. 수소의 안전한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 9. 그
제4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콤플렉스 구축 지원 사업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4.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6.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사업 7.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신설 2021.12.30.>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2021.12.30.)>
제5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5. 수소산업 안전관리 보급 기술 <신설 2021.12.3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6조(경비의 지원)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창업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5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신설 2021.12.30.> 3. 제5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제2호에서 이동(2021.12.30.)>
제8조(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경제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 3.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12.30.]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수소산업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 수소경제 관련 업체 대표자 및 임원 <개정 2021.12.30.> 3. 수소경제 관련 학계ㆍ기관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개정 2021.12.30.> 4. 그 밖에 시장이 수소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12.3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1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경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경제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2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대구광역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수소경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개정 2021.12.30.>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경제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개정 2021.12.3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