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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0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5. 9. 30.)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조(市鳥) : 파랑새 2. 시화(市花) : 복숭아꽃 3. 시목(市木) : 소나무 4. 심벌마크 : 별표 1 5. 로고타입 : 별표 2 6.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개정, 2023. 1. 5.> 7. 엠블럼 : 별표 4<개정, 2023. 1. 5.> 8. 캐릭터 : 별표 5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등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5조 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6조 상징물 관련사업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허가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등) ① 제3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상징물을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ㆍ취소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사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3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④ 시장은 상징물의 사용 현황을 관리하기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상징물의 사용허가의 방법ㆍ기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에 따른다.(개정 2015. 9. 30.)

제9조 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따른 상징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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