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한다)라 칭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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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상조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에 둔다.(개정 `99. 4. 1)
제3조 (목적) 상조회는 회원상호간의 상부상조 및 생활의 안정과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직무능률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 ① 상조회의 회원은 서울특별시와 그 역내자치구(이하 "시"라 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과 상조회의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정직, 전문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 중 경노무직(일용직 포함)은 제외한다. ②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최초의 회비를 납부한 달에 그 자격이 취득된다. 단, 특별회비는 회원의 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회원에 한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97. 7. 30, 2000. 10. 4) ③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조회를 탈퇴한 것으로 한다. (개정 `85. 10. 7) 1. 사망하였을 때 2. 퇴직하였을 때 3. 군에 입대하였을 때 4. 시 이외의 타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제5조 (사업) 상조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상조기금의 운영 2. 경조, 퇴직, 상조금의 지급 3. 회원상호간의 친목사업 4. 회원의 생활안정, 후생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5. 시 수입증지 판매사업 6. 기타 상조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6조 (상조금의 지급) 회원 또는 가족의 사망시는 상조금지급규정에 따라 상조금을 지급한다.(개정 `99. 4. 1)
제7조 (상조퇴직금 지급) ① 회원이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조회를 탈퇴시에는 상조퇴직금을 지급한다.(개정 `85. 10. 7) ② 삭 제(개정 `97. 7. 30)
제8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 회원의 재직기간은 당시의 재직기간만을 계산하되, 임명된 날이 속하는 익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개정 `85. 10. 7) ② 회원의 재직기간이 중단된 경우에는 새로운 임용일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계속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제9조 (상조기금의 융자) 회원에게 생활자금지원을 위한 융자금을 대출한다.(개정 `97. 7. 30)
제10조 (후생복리증진사업) 회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85. 10. 7) 1. 회원의 부양시설의 운영 2. 회원에 제공되는 재산의 취득관리 또는 대여 3. 회원에 대한 생필품의 공급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11조 (시수입증지판매사업) ① 시 민원인의 편의와 시수입증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시 본청과 각 구청 및 필요한 사업소에 증지판매소를 둔다.(개정 `97. 7. 30) ② 삭 제(개정 `97. 7. 30) ③ 제1항의 증지판매소 설치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④ 증지판매소의 설치관리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장의 지시에 따른다. ⑤ 각 분사무소 및 사업소에서는 매월말 현재의 시 구 수입증지판매상황을 익월 5일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체) 상조회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체를 따로 둘 수 있다.